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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독소조항" vs "돈 요구"…민희진·하이브 협상 왜 깨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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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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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의 계약 5조에 따르면 민 대표는 전체 지분 18% 중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을 한 주라도 팔려면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 내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난다는 11조 조항까지 고려하면, 하이브가 작정하고 주식을 사가지 않을 경우 평생 회사에 묶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 대표가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하자 하이브가 양도제한 약정은 풀어줄테니 대신 의무 재직기간을 연장하자고 맞불을 놨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민 대표의 의무 재직기간은 어도어 설립일(2021년 11월)로부터 5년(2026년 11월)인데 이를 8년(2029년)으로 3년 더 늘리고, 풋옵션 행사도 올해 연말이 아닌 더 늦은 시점으로 조정하자는 안을 꺼냈다. 하지만 경업금지를 완화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민 대표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앞서 주주간계약상 민 대표는 전체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쥐고 있더라도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기간동안은 경업금지에 묶여있게 돼 있다.




그렇게 나오게 된 제안이 풋옵션 행사가격 인상이었다. 민 대표 측은 재직기간을 은퇴시점까지 늘릴 거라면 풋옵션 가격이라도 업계 평균에 맞게 조정하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IB 업계 관계자는 "민 대표 측 입장에선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꺼낸 일종의 협상 전략 카드였지만, 하이브가 협상 중 오간 주장 중 가격 인상만 외부에 공개한 것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와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20% 전체에 풋옵션을 인정해주느냐'에 대해서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 하이브는 협상 당시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 올해 11월부터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사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보낸 마크업엔 이 같이 명시된 내용은 없었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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