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검사는 지난 24일 오전 5시 6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등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지만 술에 많이 취해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다. A검사는 경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검사는 지난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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