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만성적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본 공항소음대책지역 구민에게 ‘김포공항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항공 소음 피해 주민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피해 지역 중에서는 양천구가 최초다.
공항 이용료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 및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7000원의 공항 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2회 3만40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2023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고시한 관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11개 동에 거주하는 6만5687가구로 총 16만2343명이다.
공항 이용일 및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공항 이용료 지원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신청서와 공항 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탑승자 본인계좌로 공항 이용료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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