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 장병 A 씨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생존 장병 A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A 씨는 전역 직후인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밤 8시쯤 화상 원격회의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했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고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묻자, 누군가 ‘가슴 장화’라고 대답했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도 언급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해 ‘화상회의 참석 간부들도 가슴 장화 이야기,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며 수색하라는 이야기로 볼 때 충분히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096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