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H8UuoQrjdU?si=l7VIkZN3QXWLokqH
환자 가족 앞에서는 살가운 가면을 썼지만, 가혹한 폭행 장면이 방 안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속절없이 폭행을 당한 여성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1년 반 넘게 돌봐온 장애인 활동 지원사 A 씨입니다.
[피해자 아들 : 어머니가 좀 볼살이 좀 많이 쪘다고 느낄 만큼 좀 볼에 살이 좀 오르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맞아서 볼이 부은 게 아니었나…]
피해자는 2년 전 뇌혈관이 손상돼 쓰러졌다가 후유증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입원 당시 어머니를 성실히 간병했던 A 씨에게 퇴원 뒤에도 집으로 찾아와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와 따로 살아 걱정이 컸던 아들은 처음엔 A 씨의 살가운 모습에 한결 마음이 놓였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아들 : 병원에서 간병을 봐주시는 부분이 너무 환자를 위하고 환자가 계속 나아지게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활동 보조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 이웃 주민이 아들을 찾아오면서 A 씨의 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피해자와 A 씨 두 사람만 집에 있을 시간인데도 괴성이 들리고 폭행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웃 주민 : 지난번에 찰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올라가서 아들한테 어머니 어떠냐고 물어보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어머니가 걱정돼 방 안에 CCTV를 설치한 아들은 뒤늦게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상에는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 A 씨의 잔혹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피해자 아들 : 저희 어머니가 지주막하 출혈, 이제 뇌병변 환자신데 그 환자 머리를 때린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영상을 들이밀자 범행을 실토한 A 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소속 센터에는 '시끄러워 소리를 질렀고, 볼은 살짝 만지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아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머니를 대신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
촬영기자 : 신홍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33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