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도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총 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며 피해자는 총 3736명이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 13.9세…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여가부에 따르면 2022년도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대비 0.5세 낮아졌다.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4명 중 1명(25.4%) 꼴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5.7세)의 경우는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피해자 대다수(91.5%)는 여성이었으나,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17년 10%에서 2022년에는 13.6%로 늘었다.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은 피해자 ‘지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67.5%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7.6%,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은 59.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29.4%였다.
가해자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등이 33.7%에 달했다. 이 중 ‘채팅앱’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5.8%, 메신저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특히 ‘성매수’ 83.3%, ‘성매매 알선·영업’ 93.8%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 유포 협박 늘어…딥페이크 건수도 크게 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 및 제작한 사례가 3년 사이 급증했다.
가해자의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20.8%로 2019년(8.5%)보다 증가했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가장 많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2.8%로 2021년(49.7%)보다 감소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에는 14건으로 늘었다.
▶징역형 선고 비율 상승…성착취물 징역 형량 ‘4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은 강화됐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4.5%포인트 상승했으며, 벌금형 비율은 8.1%포인트 하락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 성매매 알선·영업(75.8%)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2017년 35.5%→2022년 38.0%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2017년 7.9%→2022년 0.0%(0건)로 줄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2년 0.1개월)→2022년 48.0개월(4년)로 23.9개월(1년 11.9개월) 증가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3.4%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10년 0.6개월)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가 91.8%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 13.9세…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여가부에 따르면 2022년도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대비 0.5세 낮아졌다.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4명 중 1명(25.4%) 꼴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5.7세)의 경우는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피해자 대다수(91.5%)는 여성이었으나,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성 피해자 비율이 2017년 10%에서 2022년에는 13.6%로 늘었다.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은 피해자 ‘지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67.5%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7.6%,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은 59.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29.4%였다.
가해자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등이 33.7%에 달했다. 이 중 ‘채팅앱’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5.8%, 메신저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특히 ‘성매수’ 83.3%, ‘성매매 알선·영업’ 93.8%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 유포 협박 늘어…딥페이크 건수도 크게 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 및 제작한 사례가 3년 사이 급증했다.
가해자의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20.8%로 2019년(8.5%)보다 증가했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가장 많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2.8%로 2021년(49.7%)보다 감소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에는 14건으로 늘었다.
▶징역형 선고 비율 상승…성착취물 징역 형량 ‘4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은 강화됐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4.5%포인트 상승했으며, 벌금형 비율은 8.1%포인트 하락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 성매매 알선·영업(75.8%)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2017년 35.5%→2022년 38.0%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2017년 7.9%→2022년 0.0%(0건)로 줄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2년 0.1개월)→2022년 48.0개월(4년)로 23.9개월(1년 11.9개월) 증가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3.4%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10년 0.6개월)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가 91.8%로 높게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00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