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남성은 이 일로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 당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해 7월 창원의 한 호텔에서 맞나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이후 돌변했다. 그는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B씨가 재직 중인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는 B씨에게 징계를 내렸다.
A씨의 허위 고소에 B씨는 큰 피해를 입게 됐지만 진실은 B씨 편이었다.
A씨의 무고가 드러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한 A씨로부터 판결금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다”며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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