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요양보호사가 근무 과정에서 겪은 성추행과 폭언 등으로 발현한 우울증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사원이 문을 연 후 감정노동 등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사원 노조 측은 공공돌봄을 위해 열악한 처우를 견디는 이들이 많지만 사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예산 삭감과 기관 폐지 논의에 휘둘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에서 서사원 폐지와 관련 조례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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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A씨에 대해 “이용자 가족의 성추행 사건, 이용자의 폭언·폭행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에 대한 기관 대응도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적었다.
노조 측은 노인요양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전문서비스 제공 직원 다수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을 겪지만, 서사원 폐지 논의 등으로 인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가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의 안전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성은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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