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신도 18명 중 17명은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10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부과된 신도들의 형량도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줄곧 부인한 신도 박모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모씨 등 5명에겐 징역 1년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백모씨 등 5명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등이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김모씨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1월 26일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 당시 집행 보조원에게 화염병을 던지거나 직접 제작한 화염방사기 및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을 쓴 혐의도 받는다. 집행 보조원은 쇠 파이프에 맞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선 집행 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때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화염병 등을 투척한 신도 14명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며 항소했다.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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