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면허 취득 과정에 신체검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수 요건임
갱신시
기준은 취득시와 같으나
>>2종의 경우 70세 미만은 신체검사 필요 없음<<
1종의 경우 2년이내 건강검진 기록으로 대체 가능함
Q. 1종 갱신시 시력 미달일 경우 갱신이 불가능한가?
A. 2종으로 격하하여 갱신 가능함
(2종이기 때문에 70세 미만은 별도 신체검사 필요 없으며, 서류 작성을 통해 신청 가능함)
이미 경험담도 많고, 갱신시 실제로 안내해주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