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fzbe3_3Dns?si=JfSWBq3noEGgnkuu
덩달아 경치가 좋은 자리에 텐트를 설치해 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습니다.
남한강과 맞닿아 있는 야영 명소도 몇 달째 장박 텐트와 캠핑카 몫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서 나서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하천법은 야영이 금지된 구역에서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현정/충주시 하천관리팀장]
"지금 하천법상으로는 단속이 어렵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단속을 하려면 장박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또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고요."
충주 목계솔밭 캠핑장처럼 지자체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장박과 불법 취사 등이 난무했던 목계솔밭은 지난해 4월 개장 이후 연말까지 7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장박 야영시설, 캠핑족들의 의식에 기대기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준 기자
영상취재 : 천교화(충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44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