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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사람 대접 못받아" 공무원 극단선택 2배 증가…4년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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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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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일을 하지 않고 갔는데 그걸 내가 다 하면서 욕을 먹는다. 직장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40대 공무원 A씨의 정신과 상담 진료 기록 중 일부다.
A씨는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등에서 13여년간 근무하다 2021년 10월 복지부로 옮겼다. 그리고 그는 3주 만인 2021년 11월 ‘적응 장애’로 휴직을 택했다. 그는 지난 2월 정신과를 찾아 “내가 이번에 복직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개인적 사연만은 아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2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순직을 청구한 공무원은 49명으로, 전년(26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2018년 10월 이후부터 수치를 보면, 연도별로 ▷2018년(10~12월) 3건 ▷2019년 20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2022년 49건으로, 4년 새 145% 늘었다.

공무원 극단 선택 원인 통계 없는 인사처, 상담 3만명에 인력은 22명뿐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계자 사이에선 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유족 등으로부터 순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인사처에선 관련 원인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인사처 관계자는 “극단 선택 순직 관련 원인을 명시한 상세 분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순직을 신청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업무, 관계에 원인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분류하는 통계가 없다는 것은 극단 선택을 막기 위한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제도가 일부 운용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부분적 조치에 그친다. 최혜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가 운영하는 마음상담센터를 찾은 공무원은 지난해 2만7000여명, 재작년 3만4000여명이다.

그러나 전국 8개 인사처 마음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상담사는 센터당 2~5명, 총 22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명이 1545명을 관리한 셈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집단 프로그램 및 심리검사까지 합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수만명의 공무원이 정신과 진단을 받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4만명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충동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정신건강 정책을 재정비하는 한편 보수적이고 경직된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lee@heraldcorp.com


https://m.news.nate.com/view/20230525n13165?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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