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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에서 ‘갇힌 생명’이 또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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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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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학대’ 논란 중심에 서있는 ‘거제씨월드’에서 수조에 갇힌 채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생명이 또 태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족관은 새로운 고래류를 보유할 수 없다.


23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일 경남 거제시 돌고래 수족관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 ‘아랑’이가 새끼를 출산했다고 전했다. 아랑이는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제주 호반 퍼시픽리솜에서 2022년 4월 거제씨월드로 무단 이송된 돌고래다. 거제씨월드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암수 분리 사육 미흡으로 큰돌고래 ‘마크’가 새끼를 출산해 한차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마크의 출산이 윤리적 비판에서 그친 것과 달리 아랑이의 출산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기존에 사육 중인 개체 외에 신규 고래목의 보유를 금지(제15조 2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외부에서 새로운 고래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번식 개체를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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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신규 고래 개체 보유 금지’ 조항을 전면으로 어겼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씨월드가 제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증명서를 9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남도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끼 돌고래를 신규 보유한 거제씨월드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거제씨월드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수족관이 신규 고래목을 보유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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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는 2014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14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해 ‘돌고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지난 2월 잇따라 사망한 큰돌고래 ‘노바’와 ‘줄라이’가 아픈 상태에서도 쇼에 투입됐던 사실이 최근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감금시설 내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면서도 “거제씨월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랑과 아랑이 출산한 새끼 돌고래 등은 모두 (정부의) 몰수 대상이라는 게 핫핑크돌핀스의 주장이다.


반면,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신규 보유 금지’ 조항을 외부로부터의 유입으로 볼 것인지, 증식(출산)도 포함할 것인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핫핑크돌핀스가 주장하는) 몰수 등의 결정은 추후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설이나 운영상의 문제 등이 없는지 계속 살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김지숙 기자

https://naver.me/xt5oxx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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