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5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다우드 킴에 땅을 판 전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전 땅 주인인 A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라며 "나중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도 또한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짓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관할 구청은 아직 다우드 킴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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