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리디북스가 출판사와 작가들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심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열등한 지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위 '갑질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 리디북스는 국내 전자책 플랫폼 업계 선두를 다투고 있다.
리디북스는 지난달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특정 출판사의 작품들을 모두 판매 중지 처분했다. 판매가 중단된 작품은 아주 짧은 분량의 초단편 웹소설로, 수십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리디북스가 판매 중단 사실을 출판사와 작가들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출판사 이플북스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리디 측의 판매 중지 건으로 인해 작가님들께서 당혹스러워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해 138건의 불공정 거래 민원이 들어와 실제로 플랫폼의 '갑질'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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