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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명동 한 화장품 가게, 외국 관광객에 240만원 '바가지' 씌워..."환불? 30만원어치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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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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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240만 원' 바가지 장사를 한 명동의 화장품 가게가 환불 받고 싶으면 30만 원치 물건을 구매하라며 사실상 강매했다.


지난 1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싱글벙글 명동 240만 원 일본인 바가지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간다고 서울에서 놀러 갈만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친구들에게 바가지가 심하지 않으면서 치안이 좋은 장소 곳곳을 추천해 주며, "명동에서는 길거리 음식이나 물건은 되도록 사지 말고, 가더라도 구경만 하라"며 충고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구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니 재밌게 잘 놀고 있는 듯 보여 안심했다"고 덧붙였다.


친구들의 한국 여행이 이어지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들로부터 "명동 화장품 가게에서 한 사람당 120만 원씩 결제 됐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


명동에 위치한 화장품 가게를 방문한 A씨의 친구들이 한 사람당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금액이 결제된 것에 의문을 느끼고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A씨는 "(친구들이)명동에 도착하니 어떤 아저씨가 친구들을 안내해 주겠다며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더니 마지막에는 자신과 관련된 화장품 가게로 안내하며 화장품을 사게 했다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친구들은 친절하게 안내해 준 것이 고마워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화장품 몇 개를 사려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여준 영수증에는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15개와 1만 2천 원 상당의 마스크 25개가 총 120만 원에 구매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구매한 화장품의 가격에 놀란 A씨의 친구들은 즉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가게 점원은 문을 닫고 도망치듯 퇴근해 결국 환불 받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A씨의 친구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경찰서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해 보았지만, 경찰관들은 "그건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돌려보냈다.


결국 관광안내소 직원과 함께 문제의 가게를 찾은 A씨의 친구들은 물건을 판매한 가게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였지만 가게 측은 영수증과 가게 내부에 적힌 '환불 불가' 안내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A씨는 "언제부터 한국에서는 물건에 대한 손상이 없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는거였냐"며 "처음에 바가지 씌웠다는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다"며 분노했다.


이어 "화장품 회사 본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문제의 매장은 본사의 제품을 떼서 판매하는 곳이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며 답답함을 토했다.


소극적인 본사의 태도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자 본사와 문제의 지점은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고 30만 원 어치를 사면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vWSGpK


https://www.insight.co.kr/news/466979


원글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3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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