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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초등생이던 의붓딸 6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감형’…정신적 속박하며 학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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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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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초부터 2021년 11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미성년자인 B양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과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처럼 B양을 정신적으로 속박한 뒤 상습적으로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지난 2013년 3월부터 동생 돌보기, 30분 단위로 공부하기 등 자신이 정해준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꿀밤 때리기, 뺨 때리기, 옷걸이·효자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자신의 성적요구에 응해주면 B양을 예뻐하고 이를 거절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공부시키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과하게 화를 냈다.
 
A씨는 “공부를 안 시킬 테니 같이 낮잠을 자자”며 B양을 소파에 눕힌 뒤 추행했고 추행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미성년자인 B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가스라이팅' 형태의 범행은 B양이 9세에서 16세가 될 때까지 지속됐다.
 
이 사건에 대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진해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57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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