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남성이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투숙객이 방을 비운 사이 속옷이나 신분증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이 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에 숨어서 여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호텔은 경찰에 신고하고 지난해 11월 해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고객의 짐을 객실로 옮겨주는 '벨맨'으로 1년 이상 일했고, 모든 객실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여러 객실에 무단 침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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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호텔 측도 직원들의 마스터키 이용기록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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