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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은 “평생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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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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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2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23)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은 바 있다. C씨는 4개월 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으며,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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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https://naver.me/5Ocq1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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