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 후 반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수법으로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본 국적 여성 A씨가 경찰 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은 일본 국적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는데, A씨는 지난 9일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 업체에서 카메라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여 업체 측은 카메라에 설치된 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됨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출국 직전인 A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대여 과정에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분실 신고를 통해 신규로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대여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 등을 대여한 뒤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가지고가 처분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79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 전자제품에 대한 대여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112신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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