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식약처는 풀무원다논주식회사의 '요거톡 초코그래놀라', '요거톡 초코필로우&크런치', '요거톡 링&초코볼' 등 3개 제품이 유산균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발효유류는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1㎖당 1000만 CFU(집략형성단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제품들은 그 수치가 각각 63만CFU, 95만CFU, 89만CFU 등 기준에 한참 미달했다. CFU는 유산균 수를 일컫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산균 수 부족은 안전성과 관련이 없어 회수 대상은 안 된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에서 만드는 다른 발효유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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