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아무개(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아무개(35)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보유한 주택은 259채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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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장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