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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완용 땅 457만평, 환수된 건 3천평…"갈길 먼 친일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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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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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광복 70년-아직도 끝나지 않은 친일청산(下)] "친일재산 환수 상설기구 필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친일 청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친일파 대부분이 사망한 상황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재산환수 작업이 유일하다.

남아있는 재산환수소송 2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경우 관련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인데 계속적이고 현실적인 친일 청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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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나흘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외벽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태극기가 미디어 파사드로 표현됐다.(사진=뉴스1)
◇친일재산환수 어디까지 왔나…2005년 특별법 시행 이후 소송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조사위원회 활동을 거쳐 법무부가 수행한 재산환수소송은 총 96건으로, 이 중 94건이 완료됐다. 2건의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주체인 법무부에게 공이 넘어간 이후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다. 조사위는 2006년 7월 구성된 이후 2010년 7월 활동을 마감하기까지 4년간 친일행위자 168명의 토지 2475필지(1200억원 상당)를 찾아냈다. 이는 약 1300만㎡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재산환수 작업 계속돼야…상설기구 필요"
조사위는 이처럼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지만 활동이 이어지지 못했고,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친일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환수 작업을 계속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산의 범위가 부동산에 국한됐고 이마저도 제3자에게 처분해 환수가 어렵거나 친일 행위로 획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누락된 것들이 상당수다. 매국노의 대명사격인 이완용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가 일제 강점기 1309필지(1573만㎡·475만8000평)의 땅을 보유했지만 국가 귀속이 결정된 건 16필지(1만928㎡·3300평)에 불과하다.

조사위 사무처장을 맡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는 "조사위가 종료된 이후 관련 업무를 정부부처에서 이관받아 상시적으로 맡아주기를 희망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서 "소송이 마무리되면 조사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갈 텐데 기록을 보관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 연구위원은 조사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친일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를 포괄해 다루는 상설기구가 작은 규모로라도 존재해야 한다"며 "과거 일시적으로 운영됐던 기구는 특별법의 한계로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친일재산 환수와 피해자들 배상 문제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범정부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거사 청산 자체가 과거사가 돼버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소송 및 추가 조사 여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2건의 소송은 모두 이해승의 후손과 관련된 행정소송과 국가소송이다. 두 사건은 2심에서 국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한 소송 96건 중 확정된 94건에 대해 91건이 국가 승소로 결론났다.

법무부가 수행한 소송 96건은 모두 조사위 활동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관련 소송업무만을 승계받았다"며 "소송 업무 외에 별도의 조사 권한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토지 외의 것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친일재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에 근거해 3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환수소송을 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별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역시 법무부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지만 추가로 친일재산을 찾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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