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어제 일주일하고 하루 아르바이트 그만두려는 후기올린 덬이야.
어제 덬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왔어!!!!
무급으로 일했던 것도 다 받으려고,
어제 자기전에 최저 임금법 시행령까지 하나 하나 찾으면서 나의 말을 반박하려고 메모까지 했어!!!!
수습없이 2시간 무급으로 일한거, 그건 일단 불법이더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해서,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하더라구!!!
즉,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최소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해야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수습기간은 1년 미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거래~
1년 이상 근무할 때, 3개월 미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거라고 하더라구!!
그래서 난 오전에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급여 제대로 정산 받아서 받았어.
다들 고마워ㅠㅠ 큰 힘이 되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