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9261?sid=102
리그 오브 레전드(LoL) 패배 책임 누구에게?
내기 판돈을 게임 스트리머에 송금한 이후
스트리머 판정에 따라 승자가 판돈 가져가
법조계 “도박죄, 도박개장죄 적용 가능”
“그럼 ‘문철빵’ 뜰래?”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즐기는 임모(27)씨는 최근 패배한 경기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했던 팀원과의 설전 끝에 이른바 문철빵을 제안받았다. 임씨의 실수로 경기에서 졌으니 해당 경기 장면을 게임 스트리머에게 보내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려보자는 얘기다.
문철빵은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한문철 변호사의 이름, 내기할 때 거는 금액을 칭할 때 주로 쓰는 은어인 ‘10만원 빵’, ‘100만원 빵’에서 사용하는 ‘빵’을 따와 만들어졌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이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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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성의 성진욱 변호사는 “게임의 형태를 갖춘 데다 사행성 성격도 분명해 도박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의 박시영 변호사도 “게임 스트리머도 한 사람의 사례만 다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품화시켜서 언제든지 시청자들이 의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라면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 이름을 왜 사기도박에 사용하냐. 이런 콘텐츠들은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