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체로 안 할 듯”
하이브가 전속계약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건 하이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티스트 빼가기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속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일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은 공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티스트별 전속계약 형태가 다양해서다.
김광식 법률사무소여암 변호사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의무 공시 대상은 아티스트 전속계약이 아니라 산하 자회사인 레이블과 계약이 될 것이다”라며 “그 범위도 거래상대방, 업종, 품목, 대금지급조건, 거래대상자 선정방식, 매출액 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티스트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나 혈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상 아티스트 계약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고 하이브와 계열사 소속 아티스트의 계약금 같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자본시장법상 공시 관련 규정도 유가증권(주식)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속계약 공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희철 법무법인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시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의무가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와 계약 내용이나 계약금 등이 공시될 여지가 있다”며 “아티스트 전속계약은 보통 용역계약이라 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할 때 전속계약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관해 “대기업집단 공시 관련 항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같은 고시를 통해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관련 현상을 보기 위한 것들이다”라며 “주요 사업 관련 계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