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거나 상법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어도어 대표로 유일하게 소속된 아티스트를 방치하는 게 배임 행위다. 합당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보통 계약서상에는 기간은 n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 < 이런 정도로만 쓰여있는게 일반적이라 피보전 권리 입증 어려울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저런 조항이 있었네ㅋㅋㅋㅋ 이러면 진짜 모르겠다 어쩌면 인용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