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당시 진행됐던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유준원 측에게 "청구 신청 취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전속계약 자체 효력은 인정하면서 특정 조항 효력을 정지한다는 게 이상하다. 채권자가 말씀하는 걸 보면 이걸로 인해서 채권자의 연예활동, 다른 기획사의 전속계약 체결 등을 방해받고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그럼 보통 방해 금지를 구하거나 하는데 신청 취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보통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준원 측은 "출연 계약서에 딸려있는 내용이다. 계약을 5년간 유지하는 새로운 계약 행위를 예정하는 것과 같은 조항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로 인한 전속계약이나 부속 합의 계약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 쪽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거나 해야겠다는 취지의 청구나 유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도는 알겠다. 이걸 정지하면 편하다. 근데 가처분 신청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신청서에서 마치 채권자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각 5200만원씩 부담해야되는 것처럼 기재했는데 채무자가 낸 걸 보고 다시 보면 결국 그 5200만원 비용은 일단 먼저 채무자 쪽에서 반반 한 다음에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채권자는 5200만원을 12명 그룹 내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했나"라고 물었고, 유준원 측은 "맞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왜 이런방향으로 소송냈냐 안맞다고 하고있?????
심지어 저렇게 패소나고 돌쪽은 연예활동 방해하지말라는 확답받았다고 하고 포켓돌은 그얘기아닌데? 이러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