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얼마 안되었을때였는데
네임드(비싼) 로펌 선임 했구나 했었음…근데 여기 글 보니깐 김앤장은 패소하더라도 수임료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전회사가 무조건 질수밖에 없는데 받아드린 이유가…
(3심 까지감)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을때였는데
네임드(비싼) 로펌 선임 했구나 했었음…근데 여기 글 보니깐 김앤장은 패소하더라도 수임료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전회사가 무조건 질수밖에 없는데 받아드린 이유가…
(3심 까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