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음반 밀어내기’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
지금 적힌거는
1) 자회사에 대한 반품 조건부로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2) 음반 밀어내기로 보일 수 있는 거래가 있는지
2가지임.
밀어낸게 안팔려서 반품을 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싶으면 저렇게 굳이 나눠서 작성 안했을거같음.
그래서 1번의 반품이 사재기의 어떤 행위일 가능성이 커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