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3법'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인천 남동을)은 1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입법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국회에서 만난 이 당선인은 "정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1호 법안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인 방송3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MBC 이사진 개편…6월에 '방송3법' 대표발의하겠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월 언론계 몫 민주당 총선 13호 인재로 영입됐다. 이 당선인은 iTV 노조위원장을 맡던 시기, 방송사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캠프화 하려는 회장에 맞서 방송 사유화 저지 투쟁에 나섰고 회장의 퇴진과 iTV 재허가 취소를 끌어냈다. 이후 그는 실업자가 된 iTV 노조원 200여명과 함께 퇴직금을 모으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방송 준비 기금의 일부를 마련해 'OBS 경인TV'를 탄생시켰다.
방송 사유화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던 이 당선인의 제1호 의정활동 목표는 방송3법 대표 발의다. 그가 방송3법 재입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방송3법이 6월에 통과되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MBC에 내려보낼 수 있다"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 영입 당시 자신을 '행동하는 언론인'으로 소개했던 이 당선인은 패기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최근 모든 민주당 의원에게 '방송3법을 수정 보완해 대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기 전 방송3법을 통과해야 하므로 제가 추동해 가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도 얘기했다. 보수 언론의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감수하고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법안 준비는 거의 끝났고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크다"며 "'통과 6개월 후 시행한다'는 조항 등은 현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완 수정해서 발의하려 한다"고 했다.
이훈기 "尹 거부한 '방송3법',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표발의 추진" (naver.com)
"박찬대 원내대표에게도 얘기했다. 보수 언론의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감수하고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ㄷㄷ
8월전에 못하면 mbc도 넘어가는건가
해직기자출신 노종면도 이훈기도 ㅎㅇ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