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당초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000억원에 가까운 수준에 지분을 사와야 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민 대표의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 올 수 있다.
액면가에 기반한 매수 규모는 민 대표 지분이 28억원, 경영진 포함 32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 대표는 지분 18% 매입시 매수 자금 20억 원을 빌린 바 있어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나게 될 수 있다.
'뉴진스'를 흔들어 어도어 가치를 하락시키고 재인수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주주 간 계약은 원만히 해결됐을 수도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민 대표가 '마음 속 사직서' 취급했던 경영권 탈취 계획을 꽤 설득력있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하나로 좌우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가 흔들리면 회사 가치도 흔들리는 탓이다.
결국 이 모든게 한푼도 안주고 민희진 내치기위해 수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