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양형 참작 사유에 있는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이 구절 그대로 연합뉴스 기사에 인용됨
저거 묻는데 성공해서 그렇지 방탄 탑 찍고 빌보드 어워즈 처음 수상한 해 판결이라 생각보다 많이 퍼졌던 일임
저 때 팬덤은 사재기 했다고 협박당했는데 -> 실제로 사재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 그런데 음원 사재기다 -> 음반 사재기로 의혹 제기 받았던거라 상관 없네? 이런 식으로 묻었고
하이브(당시 빅히트)는 음원 사재기가 이뤄진 15년도에는 음원 사재기가 불법 아니라서 판결문에서 편법 마케팅이라 지칭한 걸 다른 편법 마케팅(바이럴)이다 하며 17년 재판 시점에서는 음원 사재기 불법이었으니깐 음원 사재기 말하는 거였으면 판결문에도 불법 마케팅이라 적었겠지로 읽히게 입장문 냈음
알았는데 하이브 입장 믿고 공갈협박 당한 걸로 알았을 여지는 있지만 아예 전혀 몰랐을 수는 없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