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이던 시절했다가 판결문에 협박범 피고인 양형 참작 사유로 적힌 것밖에 없으니깐 불법 된 이후로는 했다 나온 거 없으니 모른다 참작은 할 수 있는데
대신 진짜 이 불법된 시점 덕분에 하이브가 17년 재판으로 15년 사재기가 무려 연합 보도로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이 부분 인용되었음에도 17년도 시점에서는 사재기는 불법이니깐 편법은 다른 마케팅 (이를테면 바이럴) 이라 넘어간 게 너무 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 되기 전에 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