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이라고 쓰여있으니깐
잡담 피고인 A 양형의 참작 사유에서 언급한 거 보면 빅히트가 ㅂㅌ 음원 사재기 한 거 맞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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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이라고 쓰여있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