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쓰이는 법조 용어들이 애매모호 한게 있어서
일반 근로계약서도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해서 어떻게 해석 될수 있는지 상담하고 그러는데
무작정 개인이 도장찍었다고 개인 책임으로 돌릴수 있냐
주변 전문가가 문제 없다 그러기 까지 했는디 믿고 찍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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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계약서도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변호사나 노무사 상담해서 어떻게 해석 될수 있는지 상담하고 그러는데
무작정 개인이 도장찍었다고 개인 책임으로 돌릴수 있냐
주변 전문가가 문제 없다 그러기 까지 했는디 믿고 찍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