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엔 겸업인줄알았는데 경업금지가 맥락상 더 맞음
퇴사후에 같은업계에서 종사금지하는 조항
보통 2년까지는 판례에서도 인정한다는거같은데
퇴사할 계획이 없으면 그부분을 왜 조정하려고 할까?
이번일때문이 아니라 그 조항 수정위해서 법무법인 세종이랑 컨택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하이브가 인지했다면 퇴사계획이 있다고 여길수도 있는거 아냐?
퇴사후에 같은업계에서 종사금지하는 조항
보통 2년까지는 판례에서도 인정한다는거같은데
퇴사할 계획이 없으면 그부분을 왜 조정하려고 할까?
이번일때문이 아니라 그 조항 수정위해서 법무법인 세종이랑 컨택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하이브가 인지했다면 퇴사계획이 있다고 여길수도 있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