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22071302388?x_trkm=t
[마이데일리 = 상암 최병진 기자] 김희곤 심판의 오심 징계는 결국 단 ‘1경기’였다.김희곤 심판은 지난 6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판정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무고사는 전반 27분 무고사의 크로스를 득점으로 연결했지만 김희곤 주심은 무고사가 수비수 임채민과의 경합 과정에서 반칙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득점을 취소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은 명백한 오심이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2일 평가 소위원회를 열어 무고사의 득점 취소가 오심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심을 맡은 김희곤 심판과 비디오 판독 운영실(VOR)에 있던 정동식 심판에게 ‘경기 배정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희곤 심판은 서울과 전북의 경기를 통해 2주 만에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배정 정지 처분은 7라운드 단 한 경기였다. 유독 심판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축구협회의 입장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다. 정치 처분 시에 명확한 징계 기간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언제든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VAR(비디오 판독) 시대’에 승부와 직결되는 ‘득점’과 관련된 오심을 저질러도 단 2경기 만에 돌아온다. 여전한 축구협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