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음으로 알바 시작해서 일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월급 받았는데
사장님이 분명 월급에서 3.3 안떼가시길래
왜 안떼가냐고 하니까
자기가 월급을 그냥 주고 3.3%는 '대납'한다고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실때 돌려받으실수도 있는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3.3 내년에 종소세 신고할때 환급된다고 한 카톡캡쳐도 있음...
아무 조회도 안되고...신고도 안되고....ㅇㅅㅇ:;;;
그냥 아예 신고를......안하신건가??;;;
이러면 어떡하지? 급여명세서같은것도 없고 그냥 입금받음
나중에 탈세(?)나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될까봐 걱정임 뭘로 증명해야됨...ㅠ
사장님 연락처는 있긴 있음....
이런 경우를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안나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