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의 단장과 운영 본부장이 신생 구단 선수 지원방안에 따른 선수영입절차를 이용해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받기 전 미리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선수영입절차(특별지명절차)는 일반적인 선수의 계약 양도와 성격이 달라 승부 조작 가담 의혹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 보도내용ㅇㅇ 이성민 혐의와 별개로 애초에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부분 같다
또 선수영입절차(특별지명절차)는 일반적인 선수의 계약 양도와 성격이 달라 승부 조작 가담 의혹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 보도내용ㅇㅇ 이성민 혐의와 별개로 애초에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부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