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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추행 혐의` 조덕제 “ 억울함, 진실 밝힐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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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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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성추행 남배우’로 지목된 배우 조덕제가 “떳떳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고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한 영화 촬영 중에 사전에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무죄였지만 이달 13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지금 심경은.

▲2심 재판부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흥분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데 그러한 판단에 대한 참담함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연기생활 20년 넘게 해왔고 출연작도 수십 편이나 되는데 판결처럼 정말 제가 순간적으로 이섬을 잃은 마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기생활을 할 수 있었겠나. 그런 이유로 유죄를 받고 수십년 간 이뤄온 연기생활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리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겠나. 지금 현재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과 제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이 사건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 초기부터 언론에 오르내렸다. 많은 인터뷰 요청 있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을 믿어왔다. 2심 판결 이후 억울함에 더 이상 제 이름이나 제 신분을 숨기면서 살 이유 없이 떳떳하게 나서서 억울함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1심은 무죄였는데 2심은 유죄가 나왔다. 추가 증거나 증언이 나왔나.

▲증인이 넷 있었다. 검찰 측 증인이 셋이었고 그중 2명은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감독과 배우였다. 한 사람은 ‘영상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독의 디렉팅이 있을 경우에 여배우와 합을 맞추고 연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합을 맞추지 않으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은 피해자였는데 그 외에 추가로 제출된 건 특별한 게 없었다.

-여배우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촬영 당시 감독과 여배우 사이에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촬영 당일까지 저한테 주어진 장면은 시나리오와 콘티에도 여배우의 등산복 바지를 갈기갈기 찢는 것으로 나왔다. 촬영 직전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등산복 바지에서 상의를 찢는 것으로, 촬영 장소도 아파트 거실 주변에서 현관으로 바뀌었다. 저는 이런 간략한 상황만 통보받았을 뿐이다. 여배우는 합의되지 않은 연기라고 하는데 감독은 당시에 다 설명되고 동의가 된 것처럼 말했다.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재판부에서도 제출된 영상으로 하체에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여배우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여배우의 하체에 세 번이나 손을 넣었다면 과연 아무런 표정이나 어색한 행동 없이 그 장면이 오케이가 날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 그 촬영 직전에 동선이 맞지 않고 호흡이 맞지 않아 제가 엔지를 두 번 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지 않나.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스태프도 촬영한 촬영감독도 그리고 모니터링한 감독도 연기 이외의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촬영된 영상은 상반신만 담겼나. 하반신 전체가 담긴 영상은 없나.

▲상반신만 담겨 있다. 재판부가 본 것도 상반신만 담긴 거다.

-본인, 여배우, 감독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또는 저렇게 가자’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나.

▲당시 상황은 감독이 배우들, 스태프들 다 있는 곳에서 장면에 대해 설명했고, 배우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사와 동선을 맞춰보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메이킹 필름을 보면 둘이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의 지시가 다르다. 촬영기사가 찍은 메이킹 필름에는 여배우가 없을 때 감독이 과감하게 연기하라고 디렉팅하는 언급이 담겨 있다.

-그에 대한 감독의 입장은.

▲2심에서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두 번이나 소환했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한 번 나왔다.

-촬영 직후 감독이 본인에게 여배우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했나.

▲오케이로 촬영이 끝나서 쉬고 있는데 감독이 여배우가 촬영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무슨 일 때문이냐 물었더니 브래지어가 개인 소유의 것인데 찢으면 어떡하냐 그러더라. 난 상의를 찢으면 속옷이 화면에 드러나니까 당연히 의상팀에서 준비한 의상으로 알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사과했다. 그러자 여배우가 다짜고짜 연기를 거칠게 하면 어떡하냐, 연기를 혼자 하냐 따지더라. 자신은 주연이고 저는 조연이지만 감독이 오케이한 장면에 대해서 연기를 지적해 기분이 나빠져 언성이 높아졌다. 이 장면은 강하고 센 장면이고 거기에 맞게 연기한 것인데 왜 문제냐, 그렇게 연기한 것이 은정(여배우의 배역)의 캐릭터에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언쟁이 있었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여배우가 더 이상 저와 얘기하기 싶지 않다고 해 밖으로 나가게 됐고 그 이후로는 다음 촬영을 위해 대기했다. 그 다음날 감독과 점심을 먹었을 때 감독이 여배우의 화가 난 부분을 잘 풀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고 다음 촬영 때 보자고 해 그런 줄만 알았다.

이후에 총괄 PD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사건 때문인지 여배우가 연락이 안 된다’며 ‘미안한다는 문자를 보내줘서 풀어주면 자기가 설득해서 데려오겠다’고 하기에 ‘제가 사과할 이유가 뭐냐’고 했었다. 또 연락와서 저예산 영화여서 여주연이 빠지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하니 계속 무시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문자로 사과하면서 부족해서 꼬투리 잡히느니 마음 풀 수 있게 ‘촬영 중에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풀어라. 정 그렇다면 하차까지도 고려해보겠다’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나중에 성추행 인정한 증거로 제출됐다.

그 이후에 총괄PD로부터 영화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떤 이유에선지 상황을 듣기 위해 매니저아 경기도 이천 촬영 현장에 갔었다. 현장에 감독, 총괄PD, 제작사 대표 셋 있었는데 그때 제가 촬영 중에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여배우가 주장하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됐다. 그들이 제 얘기를 듣고는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배우들끼리 잘 얘기해서 풀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를 풀러간 자리에서 (여배우가) 가슴을 만지지 않았냐, 하체에 손 넣지 않았냐 추궁했다. 아무리 달래러 간 자리지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어서 부인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녹취되고 있는 줄 몰랐다. 마음을 풀라고 무릎을 꿇었고, 올라오면서도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증거로 제출됐다.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은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나.

▲감독과 총괄 PD, 현장 스태프는 여배우가 아니면 영화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제 하차를 결정해버리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등떠밀려서 제게 화살이 돌아온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상고에 임하는 심경은.

▲1심 무죄 받고 역시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거라는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2심 재판도 아무리 생각해도 1심의 판결을 뒤엎을 만한 내용은 어떤 것도 없다. 1심 판결을 없애고 새로운 뭔가가 있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따지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다. 그런 부분 없이 추행했다고 사실화시켜놓고 판결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지금껏 허튼 짓 하지 않고 연기만 하고 살아왔듯이 한걸음한걸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박미애 (orial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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