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고교서 원서접수
차상위계층까지 응시료 면제 확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11월16일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은 다음달 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와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과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외에 학교장 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수능 성적은 12월6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차상위계층까지 응시료 면제 확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11월16일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은 다음달 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와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과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외에 학교장 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수능 성적은 12월6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