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욕설 '음성파일' 공개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후보측이 "공개 시 도지사 당선무효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성파일이 공개되면 남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경고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연일 해당 '음성파일'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음성파일' 공개가 강행될 수도 있다고 판단, 강력 대응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은 17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에게 '음성파일' 공개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친 상황으로, 남 후보가 공개할 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방침이라고 밝혔다.
캠프 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을 근거로, 남 후보가 '음성파일'을 공개하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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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517153904385
읍읍이 떨어지고 남갱필 당선무효되면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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