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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무원 계급에 대해 알아보자.txt(9급~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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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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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승진 소요 연수 (2013년 조사)

  • 물론 국가직 9급이 35년 근무하면 4급 승진하는 건 아니다. 이 값은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급

국가직

지방직

국회(2016)

4급→고공단

8.6

6.5

비공개

5급→4급

8.7

9.2

비공개

6급→5급

9.3

11.7

비공개

7급→6급

7.6

10.4

2

8급→7급

6.4

4.5

2

9급→8급

3.6

2.7

1년 7개월



즉,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0년(국가직)에서 7년(지방직) 정도 걸리고,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국가직)에서 22년(지방직) 정도, 5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하는 데는 17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보통 9급은 6급을 무난하게 달고 7급은 거의 4급까지 단다는 걸 생각하면.... 국회의 미친 승진속도를 보자  다만 2017년을 전후해 근속승진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속도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는 6급까지 승진은 무척 빠른 반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소요 기간이 많이 긴 편이다.  최근(?) 매년 입법고시로 5급을 10~20명 정도 뽑아왔기 때문에 8급 공채 출신들의 5급 승진 적체가 점점 심해지는 편이며 특히 9급 공채인 속기직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내에서 승진적체가 가장 심각해서 6급 재직기간만 평균 20년이 훌쩍 넘는다.

서기보(9급)

일반직 공무원 직급체계상 최하위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다수 고용노동부 등의 일선기관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 규정상 최단 1년 반 만에 8급 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신도시 또는 승진이 빠른 극소수 직렬이 아니면 기대하기 힘들다. 2013년 조사에서는 국가직 3년 7개월, 지방직 2년 9개월로 조사되었다. 2017년 근속승진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9급부터 6급까지 근속승진에 요구되는 각 계급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으므로 실질 승진소요기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9급 출신으로 1급까지 승진한 경우도 드물게 있었지만, 각 계급별 정원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201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사실상 없다. 대개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사법부 소속인 법원공무원의 경우 9급 공채시험, 5급공채(법원행정고등고시)만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7급까지의 승진은 다른 직렬에 비해 빠르다고 한다. 법원공무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같은 직급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가까이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공안직군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까지 허용되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로 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에서 못마땅해 하고 있다


서기(8급)

지방공무원이라면 가장 서러움을 많이 받는 직급이다. 자신의 윗 상사인 7급에게 시달리고 자신보다 아래인 9급이 미숙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꽤 능숙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종 실수할 때가 있어서 계장에게 혼나기도 한다. 도청, 지방청의 경우 일반적인 직종/직렬의 최하위 직급이다. (단, 기술직이나 별정직 중에는 도청과 지방청에도 9급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말자.)

국회 행정직렬은 7급, 9급을 뽑지 않는 대신 특이하게 8급으로 뽑는다.(2003년 이전까지 국회 7급/9급 따로 채용이 있었으나 2003년부터 국회 8급으로 통합)  행정직 8급은 비록 8급이지만 진급이 빠르고 서울에서만 근무해서, 오히려 중앙부처 7급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경찰권을 부여받는 조직 내에서 사법경찰 '리'의 마지막 직급이다..

주사보(7급)

※ 7급 공무원 문서 참조.

9급 출신일 경우 10년 정도면 다는 직급으로 주로 40대가 포진하고 있으며 40대 중후반도 많다.  6급을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경리관을 맡거나 사업 진행 등 서기가 못 하는 일을 중축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 공무원 80% 이상이 이쪽 7급 선에서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보면 된다. 이른바 '대한민국 공무원의 허리'라고 불리는 7-4라인(7급부터 4급까지)의 토대다. 6급 정원이 적은 곳에서는 근속승진으로도 6급 승진이 안 된 채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본청에서 일반직 최하위 직급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은 경사(7급 대우)가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계급이다.

법원, 검찰직의 경우 7급부터 계장이기 때문에 생각외로 6급과 7급 간의 차이가 적다. 법원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행정업무를 제외한, 재판 그리고 비송업무를 맡는 법원주사보는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자기 일을 처리한다. 검찰직도 마찬가지라 입회계장으로 조서 등의 작성 권한을 갖고 있다.

7급은 별도의 공채 시험이 있으나, 채용 인원은 9급에 비해 극히 적다.


주사(6급)

30대 중반 이전 9급에서 출발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직급. 근속승진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다. 어디서나 노가리 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뭘 하든 "나는 공무원이오!"라 할 수 있는 직급이기도 하다.

지방직의 경우 6급부터 계장이라는 내부 직책을 두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장 직책이 공식적인 직위로 통용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되어 이들의 호칭을 "담당" 혹은 "팀장"으로 고쳐 쓰는 곳이 많다. (본래 공직사회 직위/직책 체계의 시작점은 과장부터다. 과장-(부장)-국장(부원장/원장)-실장(원장) 순) 최근에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단 계급만 승진을 시켜 역할이 7급과 같은 차석으로 머무르기도 한다.

9급 출신에다 20~30년차인 대부분의 주사는 업무에 두루 통달한 존재가 된다. 또한, 업무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정무적 감각마저 익혔기에 무시나 하대는 절대 금물이다. 때문에 이들은 고시 출신 신임 사무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어려워하기도 한다. 군대로 치면 주임원사급 포스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지방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경력 수십 년차 되는 주사들이 7급 이하 주무관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 내 이들의 실질 파워와 발언권은 저경력 사무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지방행정기관에서 저경력사무관은 완전한 관리직도 아니고 정책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힘든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면서 연공서열 내에서 상위에 속하는 주사들의 실질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비슷한데, 특히 고시를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나이 어린 사무관이 있는 경우 고경력자 주사를 중심으로 주무관들이 뭉쳐 사무관을 은근 무시하거나 자신들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압박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사무관 역할은 정책자나 관리자 역할이 아니라 주무관과 상위 정책관리자를 연결하고 충돌되는 것을 절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무관 계급이 높지만 실제 업무에선 사무관이 을 입장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군대에서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소위와 부사관 상사와의 관계라고 보면 된다.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실제로, 신규 사무관이 계급만을 앞세워 실무자들을 장악하려 했다 오히려 역크리를 맞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관계가 틀어질 경우 두고두고 욕 먹을 수도 있고 심하면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일이 풀리지 않아 담당업무나 부서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고경력자 주사들은 자녀가 20~30대라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퇴직하기 전에 자녀를 결혼시켜 그동안 동료 공무원들에게 쏟아부은 축의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헉 민간인 사찰 금지요 요즘은 결혼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추세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사무소(주민센터)의 경우 행정계장/사회복지계장(담당)을 맡으면 자동으로 부동장이 되기도 한다. 다만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사무장 혹은 팀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과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6급에서 계장(담당) 직책은 당연히 없다.

6급은 보통 5급에게 결재서류를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넘기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7~9급들을 갈굼하는 등 군기반장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는 일단 국회 8,9급 공무원이 되고 나면 6급까지는 초고속 승진이 된다.(위 평균승진연수 표 참고) 그러다보니 한 부서에 수많은 6급들이 득실득실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극단적인 경우 계장(담당)과 일용직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이 6급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도 생긴다. 그래서 6급 달아봤자 별 메리트 없다는 투정이 나오는 실정이다. 계급사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쪽에 일을 떠넘기고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일 떠넘길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퇴직 때까지 계속 막내라고 생각해 보자. 하지만 입법부공무원은 막내라도 행정부 및 사법부공무원의 6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막내라도 할 만하다. 여기에 국회 특유의 입법수당까지 더해지면(…)


사무관(5급)]

국가공무원의 지방 관청에서 사무관 직책은 과장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사무소에서는 기관장(사무소장, 관리소장)이 사무관이다. 통계청의 경우 지방통계청 사무소장이 대부분 사무관이다. 단, 소장도 행정기관 사정에 따라 3급(대형 교도소)~6급(정말 소규모 기관)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다. 소장 끝판왕은 5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 특이하게 기관장(교장)이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휘하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이원조직인 일선학교에서는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의 장을 지방 교육행정 사무관이 담당한다. 다만 행정실(또는 교육행정실)은 법적 조직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일반직들 로비로 국회에서 행정실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가능성은 미지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의사결정권자로서 실무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부처에서는 담당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팀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시/군청의 과장급이자 읍/면/동장에 해당된다. 책임읍/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센터의 읍/면/동장은 사무관이 보임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이 직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이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부터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등 사실상 고급공무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호칭도 'OOO 사무관님'이 되는 경우가 많다. 5개월간 신입연수를 받고 6개월간 지자체(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연수를 받는다. (연수 기간은 매년 소폭 변동) 사무관 기간 동안 2년 동안 해외/국내 석사를 취득한다. 이러면서 평균 9년 정도를 사무관 계급에서 보내게 된다. 주요 중앙부처에서 웬만한 업무처리는 대부분 사무관이 담당한다. 관리자 역할도 간간이 수행하지만 관리자라기보다는 실/국장과 과장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모습도 보이는, 관리자와 실무자 어딘가의 중간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무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당 100시간 근무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해양수산부 장관과도 직접 통화하는 재정경제부 사무관의 위엄

9급 출발 시 5급은 진급가능한 사실상의 한계선으로 9급 공무원이 5급 퇴직하면 공직생활 잘했다고들 한다. 흔히 '(9급)공무원의 꽃' 이라고 부른다. 승진시험 제도는 기관마다 다르다. 승진시험을 칠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한다. 사무직은 대개 법령/판례 위주 필기시험이다. 게다가 기술직은 워낙 쿼터가 적어서 더욱 OTL이다. 대한민국 국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다면평가(상사, 동료, 하위직급 직원에 의한 인성 평가)로 승진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5급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6급들이 업무는 뒷전이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막아보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승진시험을 인기투표로 바꿔버렸다고 엄청 까이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그래도 4급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실제로 전 국가기관, 지자체를 통틀어 9급 출신으로 4급 이상에 도달한 공무원들이 현직에 생각보다 꽤 많이 남아있다. 다만 압도적으로 많은 9급 출신들이 6급에서 끝난다. 수년 이상 서기관에 머무는 7급 이상 출신들에 비해 대부분의 9급 출신 서기관들은 정년퇴임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4급에 도달한다. 다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조차 희박하다.(9급이 4,5급을 달수 있었던 원인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인구,조직이 두배커졌기 때문에 생긴 수혜다. 공무원 조직이 커지지도 않고 오히려 5급민간특채가 확대되는 현재, 9급출신은 아무리 일찍 들어와도 선출직을 등에 업지 않는 이상 5급 달기는 불가능하다.)

1976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위까지 복무한 인원들 중 일부는 이 직급으로 특채된 적도 있었는데,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기획된 특채인지라 이들은 '유신사무관'이라 불렸다.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2010년대까지도 유신사무관 출신이 남아 있다.  2020년쯤에 마지막 유신사무관이 사라질 듯.

특정직 공무원 중 군인공무원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대위가 5급, 소령이 일반직 4급에 대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조.

서기관(4급)

9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35년,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 만에 도달하는 직급. 가끔 9급에서 25년 만에 도달하거나 7급에서 15년 만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직 등 승진이 빠른 일부 직렬 외에서는 일을 엄청 잘 해야 가능한 코스다.

사서직은 2013년 현재 체계상 4급이 최고직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에는 실장급인 1급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실장은 커녕 국장 달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2017년 7급 국회도서관 사서가 1급 승진

서기관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진급이 안 되는 사람과 진급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행정고시 출신이 99%이다. 3급 이상 고위직에서 행시출신이 80% 이상이기 때문, 7급의 경우도 대다수 4급이 한계점이며 극소수 인물만 고위공무원단에 오를 수 있다. 9급 출신 4급은 행정직렬에서 1%가 안 된다.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4급 국장은 대다수가 7급 출신이다. 행시출신은 서기관급 이상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청을 거치기 때문에 행시출신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9급 출신이 10년을 해봐야 5급 초임 기본급에도 못미치는 게 현실이다. 계급이 높으면 기본급 상승폭이나 수당도 증가하게 되는데, 5급으로 10년을 근무했다면, 7,9급으로 20년을 근무하고 5급으로 승진한 경우보다 월급이 많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4급부터는 행시출신이 지자체 국장 자리 같은 일선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는 경우도 종종 있다. 행시출신 젊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사이 수년간의 경력이 쌓이는 경우가 많고, 간혹 행시출신이 시청과장이라든지(5급), 중앙부처의 지방청 과정(5급)으로 발령받는 경우 또한 엄연히 있다. 중앙부처 중 예컨대 지역 세무서장(4급)자리에 30대 중반의 새파란 행시출신이 부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다.

  • 7만 명 이상의 대동(大洞)책임읍/동 및 행정면장의 읍장/면장/동장
    대동은 인구가 밀집된 동단위 지역 중 2개 동의 합산 인구가 7만 명이 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작은 시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원래 읍장, 면장, 동장은 5급 사무관이 채용된다.

  • 10만 이하 소규모 시청, 군청의 부시장, 부군수[22][23]

  • 50만 이상 도시의 일반구 구청장 대부분. (단, 2014년 11월 현재 창원시 한 군데만 3급인데, 부천 등에서 3급 부구청장을 건의한 사례가 있었다. 통합 인센티브 때문이다. 그 직후 통합한 청주시도 3급 구청장 자리를 늘려주라고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에게 까였다.)

  • 일부 기초자치단체[24]국장

  • 모든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단, 소규모 보건소의 경우 5급이 소장 직위인 곳도 존재한다.)

  • 광역시청 및 도청: 과장급

  • 기초의회 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이고, 의회사무국장은 4급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원이 10명 미만[25]이면 의회사무과고, 의회사무과장은 5급이다.


세무서장도 4급이다. 다만 강남세무서장과 성동세무서장은 3급도 가능하다.

특정직 공무원 중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총경과 소방정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물론 경찰서장, 소방서장급인 총경과 소방정이 조직 내 간부 최선임이고, 300여 명의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관용차와 비서가 배치된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인 위상은 일반적인 4급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1급서인 경찰서의 장으로 보한 총경들 일부는 내부적으로 부이사관급의 의전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다만 관할하는 기관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계급의 상당계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이는 경찰조직 내에서의 변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공무원의 경우 1등 서기관이 일반직 4급에 대응된다. (참고로 외무공무원 중 2등 서기관은 직급명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직 5급에 대응된다.)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의 경우 상당계급기준표상으로는 경력 15년(24호봉) 이상인 교사가 4급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 측면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장인 각 급 초,중,고교장이 4급 상당이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4급 상당인 경우, 시도 교육청 과장이나 소규모 교육지원청 교육장,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의 경우 국장, 기관장이 3급 상당 이상인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의 부장으로 보해진다.

법관의 경우 임관시 상당계급기준표상 4급 대우, 직급보조비상 3급 대우를 받는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청(유일한 장관급 광역자치단체) 4급 보직은 대충 이러이러하다. 3급 승진내정이므로 기사작성 시점에는 4급이며 이 중 5급 공채출신이 절반 가량이고 나머지는 7·9급 출신의 내부승진임을 알 수 있다. 직제가 바뀌어서 보직 명칭이 없어지거나 다른 명칭으로 바뀐 보직도 있으니 확실한 자료를 원한다면 다시 확인할 것.

국가직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입직 평균 9년 후에 4급으로 승진한다.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기획재정부)이 걸린다. 보통 10~12년차에 '무보직 서기관'을 맡으며 13~17년차에 '과장급 서기관'을 맡는다. 18년차에 3급으로 승진한다. 중앙부처의 서기관은 권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업무량을 자랑한다. 사무관들보다 고된 노동에 신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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