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임
(판례 보고싶은 덬들은 법제처가서 판례 99도5086 검색 ㄱㄱ)
1. 세입자 A는 이 집에서 2년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게됨
2. 근데 가스 중간밸브를 세입자 A가 자기 돈으로 설치해서 사용했었는데 이사가면서 중간밸브를 떼감...
이렇게 생긴거
3. A는 이사가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했으면 모르는데 얘기도 안함.
집주인도 A가 이사가고나서 중간밸브가 있는지 확인도 안함
4. A가 이사가고 나서 이틀 뒤 같은 집에 세입자 B 가 이사옴
5. 세입자 B 는 가스 사용안함. 그냥 휴대용 가스버너를 계속 사용함.
중간밸브는 계속 없는 상태.
6. 근데 이사오고 일주일 뒤 오후 10시경 가스 메인밸브가 열림; 이유는 모름;
그래서 액화석유가스가 집 안으로 유입됨
7. 가스유입된지 모르는 세입자 B가 화장실가려고 화장실 전등 켜는 순간 점화되서 펑하고 폭발
8. 세입자 B는 사망 , 나머지 사람들은 다침
제1심 판결
세입자A , 집주인 유죄
제2심 판결
- 세입자A가 중간밸브를 떼어 가긴 했지만 주밸브를 잠궈놓고 갔음 (다만 끈으로 묶어놓은 정도까지는 아니었음)
- 주인이 세입자 B에게 중간밸브 없으니 조심하라, 는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단
- 세입자 B가 이사오고 사고나기까지의 일주일 동안 충분히 중간밸브를 달 수 있었음.
세입자A, 집주인 무죄
제3심 판결
- 가스 변경공사는 전문가만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 ㅇㅇ (중간밸브 니 돈으로 샀다고 전문가도 아닌이상 못 뗌)
- 주밸브도 누구나 쉽게 개폐가 가능함 (네가 너무 안일하게 잠궈놓고 이사감)
- 집주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있지만
세입자A가 집주인한테 중간밸브 떼간다고 이야기 안해서 집주인은 떼간지 몰랐음.
떼간걸 알았어도 중간밸브 다는건 전문가가 해야함...
그리고 집주인도 설마 세입자A가 중간밸브를 떼갔으리라는 상상못함
세입자 A 유죄
집주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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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서 중간밸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