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청와대 앞 집회 논란’ 헌법 앞에 서다 - 참여연대 헌법소원 제기
330 7
2018.01.16 20:50
330 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6일 청와대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청와대 주변 100m 공간도 시민들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 예외공간일 수 없다”면서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관저는 이미 대통령경호법과 테러방지법 등으로 중첩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집회·시위 장소 선정에서 국민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앞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국내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낸 ‘국회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과 2016년 ‘법원 앞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 제청 등은 계류 중이다.

현행 청와대 등 국가 주요 시설물 100m 내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집시법 조항은 경호상 목적과 업무 방해 차단 등을 위해 명문화됐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격·폭력 집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법률 전문가들도 현행 집시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와 소음 등은 다른 법률 조항으로도 보호·규제가 되는 만큼 장소에 있어서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집시법은 민주화가 정착되기 이전의 집회·시위를 규제·단속하려 만든 법”이라면서 “촛불의 힘으로 시민들의 역량을 보여줬으니 점차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금지 규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주요 국가기관 주변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지역에서만 예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연방집회법에 따라 주요 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연방 내무장관과 해당 기관이 허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9·11사태 이후 백악관, 국회의사당, 법원 등 주변(15.24m~152.4m)을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백악관 주변 집회·시위는 허가제로 하되, 최대 인원을 7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885433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클리오 X 더쿠🤎] 더 뉴트럴하게 돌아왔다!! 가장 나다운 퍼스널 브로우 <클리오 킬 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UPGRADE)> 체험 이벤트 1329 04.16 29,44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89,55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2,708,799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3,462,2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033,707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0,975,08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2 21.08.23 3,307,92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4 20.09.29 2,120,3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35 20.05.17 2,857,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2 20.04.30 3,416,97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791,8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84210 이슈 AI 생성 이미지처럼 예쁘게 생긴 레서판다 (소리 켜고 보세요) 05:35 24
2384209 유머 새벽에 보면 엄청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157편 2 04:51 266
2384208 이슈 무대 진짜 잘 하는 테이트 막례쓰 6 04:40 586
2384207 유머 GL) 백합광공 러브라이브의 신멤버 영입 근황 5 04:33 584
2384206 기사/뉴스 [단독] 전 남친 폭행에 '만신창이'…피해자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났다 31 04:05 1,652
2384205 이슈 육식주의자가 하는 다이어트 12 03:53 2,064
2384204 이슈 오늘 재판 열린 유아인 근황 3 03:42 2,726
2384203 유머 🐼 내 엄마에요 25 03:21 2,527
2384202 이슈 유태오 - 에스콰이어 코리아 5월호 커버 (생 로랑) 3 03:12 1,426
2384201 이슈 버스정류장 아닌곳에서 문 계속 치는 남자 20 03:06 3,083
2384200 이슈 선진국 외국인이 왜 적은 월급 받고 한국에서 일할까? 레딧 외국인들 반응.txt 53 02:58 4,989
2384199 이슈 당시 실제 파급력 있었다 vs 없었다 나뉘는 한 드라마속 장면 .JPG 118 02:31 13,500
2384198 이슈 지금 보면 신기한 H.O.T.- 위 아더 퓨쳐 라이브 121 02:20 7,139
2384197 이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은 줄 착각했다는 프랑스인.....jpg 265 02:20 25,626
2384196 유머 별 게 다 맞는 세븐틴 22 02:10 2,590
2384195 유머 지금 잠에 들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 (야레야레) 14 02:03 2,716
2384194 유머 ??? : 10분이나 걸린 새끼는 도대체 누굴까..... 29 02:02 5,667
2384193 이슈 요즘 유행하는 올블랙 웨딩촬영 197 01:58 24,580
2384192 이슈 하트시그널 김세린 인스스 18 01:57 5,404
2384191 기사/뉴스 "한국 사창굴"…'나홀로집에2' 배우에 "역겹고 상스럽다" 공분 25 01:52 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