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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합의금 목적 1만명 고소한 무협작가.. 檢 "사익에 공권력 못쓴다" 무더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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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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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 필명 활동 김모씨 "내 작품 불법 다운로드" 2007년부터 무차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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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파일 형태로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김씨의 고소를 합의금 수령 목적의 남고소(濫告訴)로 판단했다. 이 작가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고소한 사람은 1만13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만 실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설봉’이라는 필명의 작가 김모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도 김씨가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남고소에 단호히 대처, 수사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대부분 청소년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피고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직접 토렌트(개인 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 자신의 저작물을 검색한 뒤 내려받아 해당 파일을 제공한 인터넷 프로토콜(IP)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했다. 일일이 IP의 주인을 찾는 일부터 수사기관이 떠맡은 셈이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수사기관을 이용해 1인당 100만원가량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고소 사실을 알리며 합의를 종용한 상대방은 대부분 학생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합의금으로 얻은 수익은 불분명하나 그가 저작물을 판매해 얻는 수익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세청에 김씨의 합의금 수령 계좌를 통보해 최근 수년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최고세율(38%)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김씨가 해당 소설을 전자책으로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권당 1000원이 못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고소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검찰의 각하 판단 근거였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의 남고소가 중요범죄·민생범죄에 쓰일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김씨가 고소한 사건은 전국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의 9.5%였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15명이 1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김씨가 제기한 1만1000건의 고소 사건 가운데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 처분된 사례는 6600건을 상회한다. IP 주인의 인적사항 확인에 실패하거나 처벌 가치가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도 4000건을 넘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김씨의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낸 일도 있다. 국민일보는 김씨에게 무더기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김씨는 “얘기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이경원 황인호 기자 neosarim@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http://v.media.daum.net/v/20171016195858743?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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