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키워드는 < '윤창중' 팩트 확인 > 입니다.
[앵커]
과거에 나왔던 성추행 사건의 팩트 확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 워싱턴DC 경찰국의 조셉 오 팀장이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당시의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앵커]
조셉 오는 원래 한국 사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셉 오/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팀장 (TBS 라디오 / 오늘) :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다가 '기소하십시오'하고 우리가 넘겨주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건데요. 윤창중 씨는 당시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수사를 한 경찰 당국에서 성추행이 맞다고 확인을 한 셈입니다.
[앵커]
계속 무죄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봐라, 나는 여태까지 기소 안 됐으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윤창중 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면 미국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라면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는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알몸으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성추행했다면 워싱턴 형무소에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은 맞고 약간은 틀린데요.
알몸으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성추행한 적은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았고, 알몸으로 한 번 나타났고 추가 성추행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 있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워싱턴 형무소에 있어야 되는데 우선 없게 된 거고요.
윤창중 씨도 당시 이 추행 사실을 시인했던 것을 저희 스포트라이트팀이 당시 피해자인 인턴을 만나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턴 A씨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95회) : 내 손 잡아주지 않을래? 이런 말을 계속하시고 아까 내가 너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나를 고소할 거냐…]
[앵커]
그런데 왜 그럼 당시 미국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오늘 조셉 오 팀장은 당시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소가 안 됐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스포트라이트팀에서 당시 미국에 가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는데요.
당시 미국 검찰이 피해자인 여성 인턴에게 메일을 보내서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소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한국에서 고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담은 메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다'는 윤 씨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앵커]
저는 오늘 본인이 했던 말을 이렇게 옮기는 데는… 하여간 가족분들이 같이 텔레비전 보고 계시다면 민망한 상황이 됐을 것 같아서, 그런 느낌도 드는군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