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한인 경관 16개월형
교통단속 중 여성 신체 더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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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징역 외에 2년 보호감찰 및 10년 동안 성범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한 5년 동안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본 시프리드씨가 속해 있던 요크지역 경찰은 형량 선고와 동시에 그에게 무급 정직 조치를 내렸고 곧 그를 파면할 예정이다.
본 시프리드씨는 2015년 1월 리치먼드힐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중 21세 중국계 유학생을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 피해 여성은 본 시프리드씨가 경찰차 뒷좌석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체를 더듬었을 뿐만 아니라 경관 자신의 은밀한 부위에 손(여성)을 가져가며 구강성교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올해 34세인 본 시프리드씨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유부남으로 2006년 5월부터 요크지역경찰에서 일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한국계 입양아 출신으로 짐작된다.
요크경찰의 에릭 졸리프 경찰청장은 “소속 경관 중 한 명이 형사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돼 매우 실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요크지역 경찰들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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