슼방 댓글을 보고 가볍게 찾아본 도촬의 범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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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요약 : 성적인 목적 or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면 몰래 찍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수치심 기준이 아니라, 그냥 대중들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하느냐가 중요)
결론 ->
범죄가 아니니 신경쓰지 말고 사진 찍어도 괜찮다(X)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O)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추가)
해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느슨한 곳이 많다고 함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면, 카메라로 찍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음